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청구서 제출 (청구인) |
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 |
---|---|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 |
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|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 |
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 |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 |
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: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 |
공개실시 (처리과) |
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: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: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: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|
불복구제신청 (처리과) |
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|
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범위내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공개대상 |
공개방법 및 수수료 |
|
---|---|---|
열람·시청 |
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
|
문서·도면·사진 등 |
|
|
필름·테이프 등 |
|
|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|
|
|
전자파일 |
|
|
< 비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 |